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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내 유해화학물질 희석 시 시설 분류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을 탱크 내에서 희석해 사용하는 경우도 제조사용시설로 간주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더라도 입하 된다면 저장탱크로 분류합니다.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의미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희석, 입하 목적,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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