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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내 유해화학물질 희석 시 시설 분류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을 탱크 내에서 희석해 사용하는 경우도 제조사용시설로 간주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더라도 입하 된다면 저장탱크로 분류합니다.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의미합니다.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여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의미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희석, 입하 목적,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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