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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의 트렌치 및 집수정 용량 증설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적재 시설에서 집수정을 통해 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되면, 트렌치 및 집수정 용량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장소의 방지턱 및 트렌치 확보 기준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장소에 설치하는 방지턱 및 트렌치(집수조 포함)가 운송차량의 최대용량의 1/4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집수조는 물질처리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시설로, 일반적인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적재장소, 하역장소, 방지턱, 트렌치, 집수조, 운송차량의 최대용량의 1/4 이상,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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