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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액감지기 설치 시 방류벽 증설 여부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누액감지기를 설치하면 방류벽의 추가 증설없이 기존 방류벽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나요?
답변
○ 고시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의 방류벽 설치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실외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방류벽의 거리, 용량, 높이 기준이 인정됩니다.
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로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실외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방류벽의 거리, 용량, 높이 기준이 인정됩니다.
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로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저장탱크, 저장탱크의 방류벽 설치 기준, 실외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감지경보체계 강화, 방류벽 거리 기준, 방류벽 용량 기준, 방류벽 높이 기준, 2014년 12월 3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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