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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내 잔여 시약 보관에 관한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시약을 실험실 내에 보관할 수 있나요?
답변
○ 실험 시약 보관 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호 별표 2 제2호 라.에 따라 개별용기 200L 이하의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만 제조·사용시설(실험실) 내의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호 별표 2 제2호 라.에 따라 개별용기 200L 이하의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만 제조·사용시설(실험실) 내의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하물질안전원지침, 개별용기 200L이하, 수납장 보관, 제조시설,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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