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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감지 및 경보시설 의무설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소량 취급기준인 경우, 감지 및 경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 안전시설 설치 여부

소량취급시설로 판단될 경우, 소량 제조·사용시설은 별도의 감지·경보장치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설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소량 취급시설, 소량 사용시설, 소량 제조시설, 감지장치, 경보장치, 감지경보장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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