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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감지 및 경보시설 의무설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소량 취급기준인 경우, 감지 및 경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 안전시설 설치 여부
소량취급시설로 판단될 경우, 소량 제조·사용시설은 별도의 감지·경보장치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설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량취급시설로 판단될 경우, 소량 제조·사용시설은 별도의 감지·경보장치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설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소량 취급시설, 소량 사용시설, 소량 제조시설, 감지장치, 경보장치, 감지경보장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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