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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서 소량 취급시설 산정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있는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시 소량기준의 절반을 적용해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단지 외 사업장의 소량 취급 시설 산정기준
소량 취급시설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3조 ①「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 제3조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이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한 취급시설은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시설이 아니라면 소량기준 판단시 1/2을 적용하여 소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설비에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인입농도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이라면 해당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며, 일반 취급시설 중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설비 설치 제외 대상은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있는 사업장의 설비는 밀폐설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되므로, 급성독성(과산화수소)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4호에 따른 [별표 1] 2.다.1)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량 취급시설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3조 ①「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 제3조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이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한 취급시설은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시설이 아니라면 소량기준 판단시 1/2을 적용하여 소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설비에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인입농도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이라면 해당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며, 일반 취급시설 중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설비 설치 제외 대상은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있는 사업장의 설비는 밀폐설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되므로, 급성독성(과산화수소)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4호에 따른 [별표 1] 2.다.1)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산업단지, 산업단지 외 사업장, 소량 취급시설 산정기준,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량취급 시설, 간이장외영향평가서, 인입농도, 함량기준, 배출설비,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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