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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화관법 적용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6
질문내용

보관창고가 소량기준 미만일 경우,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항목은 제외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보관의 경우 별표5 항목 적용 여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에 따라 제조·사용시설과 저장·보관시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시설은 소량 취급시설로 별도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방법, 정기검사 방법, 수시검사 방법, 보관시설별 검사,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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