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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및 설비의 소량 취급에 관한 기준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질산의 소량기준이 200kg인데, 드럼 펌프도 설비로 보고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과 설비의 소량 취급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소량기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일일취급량으로서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인 설계용량으로 소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기준 이상의 취급시설의 경우 일반 취급시설로 분류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5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일일취급량, 규제대상 항량, 설계용량, 일반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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