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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단위공정별 소량 취급시설 기준 적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단위공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소량 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단위공장이거나 콘크리트 벽 등과 지붕, 출입문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소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공장 내의 모든 취급시설이 소량기준 미만이라면 소량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받지만, 한 시설이라도 소량 기준 이상이라면 일반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방류벽 또는 판넬로 구분된 것은 물리적으로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소량 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단위공장이거나 콘크리트 벽 등과 지붕, 출입문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소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공장 내의 모든 취급시설이 소량기준 미만이라면 소량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받지만, 한 시설이라도 소량 기준 이상이라면 일반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방류벽 또는 판넬로 구분된 것은 물리적으로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소량기준 산정,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단위공장, 방류벽,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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