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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단위공정별 소량 취급시설 기준 적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단위공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소량 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단위공장이거나 콘크리트 벽 등과 지붕, 출입문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소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공장 내의 모든 취급시설이 소량기준 미만이라면 소량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받지만, 한 시설이라도 소량 기준 이상이라면 일반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방류벽 또는 판넬로 구분된 것은 물리적으로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소량기준 산정,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단위공장, 방류벽,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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