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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 자체점검 시 내압시험 대체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 점검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에 대한 자체점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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