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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법 상 허가증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배관 비파괴시험 대체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배관 비파괴 시험 결과서가 없는 경우, 위험물법 허가증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증 서류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은 위험물법 허가증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등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유해화학물질, 위험물법 허가증,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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