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상담안내
상담이용안내
채팅상담
문자상담
수어상담
갑질피해상담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자료마당
자주묻는 질문
법령정보
센터소개
국민콜110 소개
인사말
연혁
위치안내
SITEMAP
CONTACT US
상담안내
상담이용안내
채팅상담
문자상담
수어상담
갑질피해상담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자료마당
자주묻는 질문
법령정보
센터소개
국민콜110 소개
인사말
연혁
위치안내
상단으로
상단으로
음소거
속도
80
80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 질문
법령정보
자주묻는 질문
법령정보
출력
공정안전보고서의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 인정 여부
작성일 :
2024-12-04
조회수 :
236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에 공정안전보고서도 포함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에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공정안전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위험물법 허가증의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 인정 여부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면제 대상 포함 여부 문의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