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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 시 검지 및 경보체계 구축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위험물 옥외보관 시설 내에 구획을 설정해 소량 보관하면 누출 감지기 설치 없이 CCTV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 시 검지·경보설비 설치, CCTV 설치, 주기적인 순회점검 중 한가지로 관리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소량 저장·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호 다. 별표3 제3호 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 검지설비, 경보설비, 순회점검, 소량 보관시설, 소량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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