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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용 실험실의 안전검사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실험실을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시설로 본다면 시약장과 실험실은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과 시약장 검사

가. 개봉된 용기를 실험실과 수납장에 보관하는 경우
실험실과 수납장 모두 제조·사용시설에 해당되며, 제조·사용시설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나. 개봉되지 않은 용기를 보관하는 경우
수납장을 실험실 내에 설치한다면 실험실은 제조·사용시설에 해당하고, 수납장은 보관시설에 해당됩니다.

또한. 두 시설에는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고, 검사 또한 각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실험실, 시약장, 수납장, 제조시설,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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