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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77
질문내용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서 총기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의 의미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를 말하나요?
답변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서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의 의미는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 (재)취득 기간을 합산할 경우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키워드 | 유해야생동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