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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기간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5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간에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법적 제출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법적인 제출기한 이후에는 제출 불가능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서면(등기접수)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화관법 민원24) 보고 시 보고내용은 제출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주의사항

수정 후, 최종제출을 하지 않은 ‘임시저장'상태의 경우 ‘미제출’처리되오니 최종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유해화학물질, 8월31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기접수, 화관법민원24, 인터넷 접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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