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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정보 변경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변경할 수 없는 사업장 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청중인 민원에 대한 경우

수입신고, 수입허가, 시약판매업 중 등록되어 있는 민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민원을 변경신고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민원 중 변경신고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사업장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정보에 대한 변경은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소속한 지방유역환경청 또는 방재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소속한 지방유역환경청 및 방재센터 확인 방법
-화관법 민원24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의 회원정보 수정에서 사업장 정보확인

○ 지방유역환경청 및 방재센터 연락처 확인 방법
- 화관법 민원 24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 클릭 후 민원별 담당자에서 확인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사업장 정보 변경, 신청중인 민원, 민원 병경신고, 변경신고서, 사업장 정보, 지방유역환경청, 방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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