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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6
질문내용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어떤 사이트 인가요?

답변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 48조(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사고 대응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종합정보포털입니다.

또한, 화관법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화관법 민원 24를 함께 운영중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이력, 화학사고대비, 화학사고대응, 화관법민원2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