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신고 기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접수방법과 상관없이 실적 보고의 마감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신고기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신고기간, 화학물질관리법, 마감기한, 8월31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