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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 동시 진행 시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내수 판매와 수출을 동시에 하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실적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의 판매업 실적 보고는 수량은 국내 판매량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단,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세부실적보고 양식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세부실적보고 양식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실적 보고, 판매업 실적보고, 국내 판매량,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별도의 세부실적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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