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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중복 사용 시 실적 보고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시 허가증 1개에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는 동일 허가증에 포함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상황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 세부실적보고, 유독물질 2종, 제한물질 1종
1. 74.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 세부실적보고 선택
2. 해당 팝업창에 제한물질 1종 추가 , 유독물질 2종 추가하여 취급량 등 기입
3. 작성완료 후 창이 닫히면, 다음(저장) 누른 후 제출
○ 이중고시물질인 경우
실적보고 10을 참조하면 됩니다.
○ 예시 상황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 세부실적보고, 유독물질 2종, 제한물질 1종
1. 74.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 세부실적보고 선택
2. 해당 팝업창에 제한물질 1종 추가 , 유독물질 2종 추가하여 취급량 등 기입
3. 작성완료 후 창이 닫히면, 다음(저장) 누른 후 제출
○ 이중고시물질인 경우
실적보고 10을 참조하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허가증, 화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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