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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인 화학물질의 보고서 작성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시 이중고시물질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시 중복 보고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보고하면 됩니다.

○ 보고 물질의 고시정보

보고하는 물질의 고시정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CAS No.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우선순위

1. 금지물질
2. 제한물질
3. 유독물질
4. 사고대비물질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고시정보, 보고 물질, CAS NO, 등록번호,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