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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인 화학물질의 보고서 작성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시 이중고시물질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시 중복 보고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보고하면 됩니다.
○ 보고 물질의 고시정보
보고하는 물질의 고시정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CAS No.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우선순위
1. 금지물질
2. 제한물질
3. 유독물질
4. 사고대비물질
○ 보고 물질의 고시정보
보고하는 물질의 고시정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서 CAS No. 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우선순위
1. 금지물질
2. 제한물질
3. 유독물질
4. 사고대비물질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고시정보, 보고 물질, CAS NO, 등록번호,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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