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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35
질문내용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야간에는 해당기관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법제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야간에는 해당기관 당직실로 연결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법제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키워드 | 환경오염행위 위반, 환경오염행위 처벌, 환경신문고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