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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79
질문내용

해양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답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대상
-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
- 기름(중질유, 경질유, 선저폐수),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해양배출폐기물, 수은・카드뮴・납・비소・구리・크롬・아연・폴리염화비페틸, 6가크롬화합물, 폐합성수지, 분뇨, 동식물성고형물,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한 자

■ 신고포상금
- 5만원 ~ 300만원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신고방법
- 유선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신고전화 119로 진행
- 온라인신고 : 안전신문고 해양쓰레기 신고 항목 이용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키워드 | 해양폐기물 불법투기, 해양쓰레기, 바다쓰레기, 불법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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