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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78
질문내용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담당업무
- 해양환경동단 및 해양환경교육
- 해양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수역설정법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양미세먼지 관리
- 해양오염사고관리
■ 해양환경교육원 운영 관리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 등의 법정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교육
- 기름오염대응 및 대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의무사항 이행과 국가방제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전문방제교육・훈련실시
■ 교육분야
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정규 및 재교육)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유해액체)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정규 및 재교육)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온라인 교육 (유효기간 2년)
- 온라인 교육 이수자 대상 실습교육 (유효기간 5년)
② 대국민 전문방제교육
- 해양오염사고 예방, 효과적인 사고 대처방안 습득 및 해양환경 인식증진
- 어선・급유선・예선 등 선박종사자, 해양시설(방제분담금 납부고객 포함) 종사자, 해양환경관리업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방제업체, 해양수산특성화고, 해양관련 전공 대학생 등
■ 문의처
- 해양환경교육원 051-400-7700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등 교육관련 전반)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1 (해양환경교육 정책)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환경교육원 ( https://www.merti.or.kr/ )
- 해양환경동단 및 해양환경교육
- 해양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수역설정법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양미세먼지 관리
- 해양오염사고관리
■ 해양환경교육원 운영 관리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 등의 법정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교육
- 기름오염대응 및 대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의무사항 이행과 국가방제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전문방제교육・훈련실시
■ 교육분야
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정규 및 재교육)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유해액체)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정규 및 재교육)
-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온라인 교육 (유효기간 2년)
- 온라인 교육 이수자 대상 실습교육 (유효기간 5년)
② 대국민 전문방제교육
- 해양오염사고 예방, 효과적인 사고 대처방안 습득 및 해양환경 인식증진
- 어선・급유선・예선 등 선박종사자, 해양시설(방제분담금 납부고객 포함) 종사자, 해양환경관리업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방제업체, 해양수산특성화고, 해양관련 전공 대학생 등
■ 문의처
- 해양환경교육원 051-400-7700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등 교육관련 전반)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1 (해양환경교육 정책)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환경교육원 ( https://www.merti.or.kr/ )
키워드 | 해양오염방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오염교육, 해양사고, 해양환경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