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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의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86
질문내용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의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담당업무
- 갯벌관리 및 갯벌 복원업무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해양생태계법
- 해양생태계 조사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종합조사
- 해양생태계 관련 법정조사로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해역별특성 및 장・단기 변동을 파악하여 해양생태계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전략수립 및 과학적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

■ 갯벌복원사업
- 폐염전, 노돗길 등으로 훼손된 갯벌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서식생물을 늘리는 사업
- 갈대・칠면조 등 염생식물을 심는 등 새로운 유형의 시범사업을 도입
*노돗길 :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돌을 놓아 설치한 다리로, 바닷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갯벌을 훼손
*염생식물 : 갯벌・바닷가 등 염분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갈대・칠면조・함초・나문재 등

■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
-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1개소),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14개소)

■ 문의처
- 해양생태과 044-200-5316 (해양생태계 조사)
- 해양생태과 044-200-5311 (갯벌복원사업 법령 및 지침 등)
- 갯벌 소재지 시・군・구 (갯벌복원사업 지정 및 지역관리 등)
- 해양생태과 044-200-5313~5314 (해양보호구역 관련)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키워드 | 해양생태계조사, 해양보호구역, 갯벌복원, 블루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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