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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82
질문내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담당업무
- 해양폐기물 정화 및 수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 해양폐기물관리법
■ 해양폐기물 관리
-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예방, 수거・처리, 재활용의 관리
■ 주요내용
-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함
■ 문의처
- 해양보전과 044-200-530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 해양폐기물 정화 및 수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 해양폐기물관리법
■ 해양폐기물 관리
-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예방, 수거・처리, 재활용의 관리
■ 주요내용
-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함
■ 문의처
- 해양보전과 044-200-530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
키워드 | 해양폐기물, 해양쓰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