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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284
질문내용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업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 담당업무
- 해양공간정책 및 계획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 해상풍력
- 해양수산 공동활용체계, 해양공간정보관리

■ 공유수면이란?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자연적 공물을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 점용・사용・점검・관리 등에 대해 다른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권리자의 동의 필요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점용 사용하는 경우 공히 공유수면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원상회복이 전제
-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은 피허가자 소유이나 취득할 수 없다. (등기불가)

■ 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으로 공유수면이 상실됨을 말함
-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공단의 조성, 발전소 건설부지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
-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위한 권리자의 동의 및 매립절차 등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함

■ 문의처
- 공유수면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시・군・구
- 공유수면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 공유수면 법령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5~6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 https://coast.mof.go.kr/coastAdmin/shareSea/introduce.do )
키워드 | 공유수면, 공유수면 허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