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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접수 시 사진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344
질문내용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시 사진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사진은 법무부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을 준용합니다.
■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200kb 이내의 jpg, jpeg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진형태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바탕에 본인의 정면 얼굴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진활용처
- 사진은 수험표 및 성적증명서에 등록됩니다.
■ 유의사항
- 등록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시험 당일 응시자의 얼굴이 등록된 사진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불이익 (응시불가, 성적 무효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TOPIK 사업단 02-3668-133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TOPIK ( https://www.topik.go.kr/TWMAIN/TWMAIN0010.do )
■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200kb 이내의 jpg, jpeg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진형태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바탕에 본인의 정면 얼굴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진활용처
- 사진은 수험표 및 성적증명서에 등록됩니다.
■ 유의사항
- 등록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시험 당일 응시자의 얼굴이 등록된 사진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불이익 (응시불가, 성적 무효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TOPIK 사업단 02-3668-133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TOPIK ( https://www.topik.go.kr/TWMAIN/TWMAIN0010.do )
키워드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