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방향제 제품의 메탄올 초과 검출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방향제에서 메탄올이 초과 검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디퓨저 베이스의 에탄올에서 메탄올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하는 에탄올은 공업용 에탄올입니다.

공업용 에탄올에는 음용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물질들을 첨가하며, 첨가물질의 종류에는 메탄올, 석유, 피리딘, 착색제 또는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에탄올에 메탄올이 기타 첨가물로 함유되었을 때, 방향제의 메탄올 안전기준 0.2 %를 초과한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이 됩니다.

에탄올의 원료 구매 시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메탄올이 함유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함유가 되어있다면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하여 제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 제품 생산 시 주의사항 흐름
원료 에탄올 → 에탄올MSDS의 메탄올함유여부 확인 → 원료(에탄올)교체또는 배합비 조절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방향제, 디퓨저, 에탄올, 메탄올, 공업용 에탄올, 석유, 피리딘, 착색제,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안전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