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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 확인 제품의 위반제품 포함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 위반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고 표시사항을 준수하신 후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통해 적합 확인결과서를 받으신 후 30일 이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된 이후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면 신고번호 등 제품에 표시해야할 법적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유통·판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제품이 되며 제품의 회수 조치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확인결과서, 30일 이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불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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