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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반납 시 실적 보고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허가증을 반납한 경우는 어떻게 보고하나요?
답변
○ 당해연도에 유해화학물질 허가반납(폐업)을 하신 경우, 당해연도의01.01.부터 폐업 신고일까지의 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폐업(반납) 수리 시 관할청에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와 별개로 실적 보고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관할청과 협회에 제출된 실적보고는 동일해야 합니다.
※ 관할청과 협회에 제출된 실적보고는 동일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당해연도, 유해화학물질, 허가반납, 유해화학물질 허가반납, 폐업, 폐업 신고일,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 관할철,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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