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화학제품 광고 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기관 외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화학제품 광고 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 검사 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만 인정이 되나요?
답변
반드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검사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말합니다.
○ 전문적인 인적, 물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 종류
1. 개별법에 근거 및 설립된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3. 국내·외 대학 또는 관련 전문시험기관에서 받은 효과·효능 시험성적서는 전부 인정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말합니다.
○ 전문적인 인적, 물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 종류
1. 개별법에 근거 및 설립된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3. 국내·외 대학 또는 관련 전문시험기관에서 받은 효과·효능 시험성적서는 전부 인정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시험 검사 기관, 지정 검사기관, 지정 시험기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