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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효과, 효능 광고를 위한 절차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6
질문내용
화학제품의 효과·효능 광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의 광고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는 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10호 서식]‘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와 입증자료(인증서, 성적서 등)을 포함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변경신고 포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 2021년 7월 1일 이전 신고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는 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10호 서식]‘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와 입증자료(인증서, 성적서 등)을 포함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변경신고 포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 2021년 7월 1일 이전 신고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화학제품 광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 광고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화학제품법 시행규칙, 효과 효능 확인서,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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