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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에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물질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제조 시 방출량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고시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받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함께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위해성평가 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해성평가를 받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함께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위해성평가 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고시되지 않은 물질,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안전기준 적합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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