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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용 방향제 패치의 생활화학제품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마스크용 방향제 패치는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 마스크용 방향제는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나 안전기준 설정 시에 반영되지 않은 용도임으로,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그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마스크 살균제 및 탈취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대상제품에 해당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1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마스크용 방향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안전기준 적합 신고,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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