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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제품의 파생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대표 제품의 파생 제품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 파생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였다면 파생제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파생제품은 대표제품과 비교하여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하므로, 물질의 변경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여부가 달라졌다면 파생제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별도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생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받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중 물질의 변경이 있어도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여부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파생제품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파생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대표제품,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물질변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