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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수입 시 통관에서 거절되는 경우의 대처 방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화학제품을 수입 시 통관에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화학제품 수입 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수입요건확인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자가검사 후 유효 기한이 남은 제품의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를 받아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위해, 우려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제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수입요건확인번호’를 신청하시고,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발급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요건확인번호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접수일 기준 3일 이내(다만, 공휴일 또는 수정보완요청 기간 제외)에 발급됩니다.

단, 발급받은 수입요건확인번호의 유효기간은 위해우려제품 검사성적서 상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수입,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수입요건확인번호, 유효기간, 자가검사, 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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