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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시험, 검사용 샘풀의 수입요건확인번호 필요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9
질문내용
화학제품의 검사를 위한 샘플을 수입, 통관하는 경우도 수입요건확인번호가 필요한가요?
답변
○ 판매 목적이 아닌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샘플은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면제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제품에 “연구용”, “견본”, “비매품” 등 문구가 부착되어 있어야하고 시험·검사 용도 등 샘플에 대한 사용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면제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제품에 “연구용”, “견본”, “비매품” 등 문구가 부착되어 있어야하고 시험·검사 용도 등 샘플에 대한 사용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비 판매 목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안전기준 적합 신고, 샘플,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연구용, 견본, 비매품, 사용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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