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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확인번호가 있는 제품의 변경 신고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화학제품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번호를 받은 제품의 변경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신 후 재발급을 신청하여 변경 사유와 원하는 수량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입요건확인번호의 변경은 접수일 기준 3일 이내(단, 공휴일 또는 수정보완요청 기간 제외)에 발급되오니, 시스템에서 신청처리 여부를 확인 후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요건확인번호 통관 잔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해당 수입요건확인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화학제품 수입, 수입요건확인번호,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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