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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 광고 문구에 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3
질문내용
화학제품 광고 시 세탁세제에 찌든 때 제거 99%같은 문구도 입증자료 제출 대상인가요?
답변
○ 화학제품 광고 시 입증자료 제출 대상에 세탁세제에 대한 세탁의 효과·효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는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살균, 소독 등)을 표시·광고하는 신고대상 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및 제품(표시·광고하려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탁의 효과·효능(세탁력) 관련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살균, 소독 등)을 표시·광고하는 신고대상 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및 제품(표시·광고하려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탁의 효과·효능(세탁력) 관련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광고, 화학제품, 입증자료, 세탁세제, 살생물물질, 신고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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