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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제품의 표시 사항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6
질문내용

화학제품 광고 시 살균제 제품의 표시사항에 살균, 항균을 기재하려면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 광고 시 살균이나 항균 등의 효과에 대한 단순 표시도 효과·효능 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효과·효능의 표시·광고를 위해서는 관리 절차 준수를 위하여 제품의 살균, 항균에 대한 성적서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대장균(Escherichia coli) 99.9 % 살균’ 등 입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화학제품 광고, 살균, 향군, 효과 효능 관리대상, 시험 성적서, 입증자료, 입증된 자료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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