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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완료된 화학제품 광고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화학제품 신고 완료 후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 신고 완료 후 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신고 증명서(확인서 내 효과·효능 정보)에 기재된 ‘표적생물체(균주보관기관 및 균주번호(생략가능)), 표적생물제 감소율(또는 로그 값), 살균(또는 항균 등)’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성적서 내에 Escherichia coli, Pseudomonas aeruginosa, taphylococcus aureus 결과

이 경우 신고는 3가지(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만 하셨기 때문에, 3가지 균에 대한 정보를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1. 표적생물체의 한글명칭을 포함하여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9 % 살균
- 대장균(Escherichia coli) 99.99 % 살균

2. 표적생물체의 영문명칭으로만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9 % 살균
- Escherichia coli 99.99 % 살균

3. 입증자료 3건의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①, ②와 같이 각각 개별 표시
- Escherichia coli / Pseudomonas aeruginosa 99.99 % 살균
- Staphylococcus aureus 99.9 % 살균
- Escherichia coli / Pseudomonas aeruginosa 99.99 %, Staphylococcus aureus 99.9 % 살균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신고 증명서, 표시광고, 표적생물체, 표적생물체 감소율, 살균, 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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