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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크기 제품의 표시 및 문구 표시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제품이 작아 표시 문구를 넣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제품의 겉면이 표시면적 100 cm2 이하로 표시 면적이 작은 경우
안전·표시기준 [별표6]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해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 후 제품에 동봉해야 합니다.
단, 제품의 겉면적이 표시면적 100 cm2 초과하면 안전·표시기준[별표5]에 해당되는 모든 표시사항은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표시기준 [별표6]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해 표시면의 면적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 후 제품에 동봉해야 합니다.
단, 제품의 겉면적이 표시면적 100 cm2 초과하면 안전·표시기준[별표5]에 해당되는 모든 표시사항은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표시면적, 제품의 겉면, 안전표시기준, 표시면, 표시사항, 100c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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