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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추출물 광고 문구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식물추출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수입 오일에 자연친화적이라는 문구를 써도 되나요?
답변
○ 화학제품 표시와 관련해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오해를 줄 수 있는 문구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 마크(환경표지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친환경 마크(환경표지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표시, 화학제품, 친환경마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화학제품안전법, 오해를 줄 수 있는 문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