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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인증마크를 활용한 광고 가능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수입 제품에 붙은 해외에서 획득한 인증마크를 활용해 광고해도 되나요?
답변
○ 해외에서 제조된 완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해당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며, 광고는 실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국내에서 인정받은 친환경 제품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국내에서 인정받은 친환경 제품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제품, 수입, 해외에서 제조, 해당 마크, 실증 가능한 범위, 친환경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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