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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사항을 붙이기 힘든 제품의 표시 방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제품의 모양으로 인해 표시 사항을 붙이기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제품에 표시 사항을 붙이기 곤란한 경우 포장의 표시면, 첨부문서 또는 라벨, 꼬리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의 [별표 6]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방법에 따라

1. 제품 겉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

2.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이 연소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포장의 표시면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할 수 있음

3.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표시면 이외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음.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제품 표시 사항, 라벨, 꼬리표, 표시 사항을 붙이기 곤란한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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