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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세정제의 문구 표기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자동차용 세정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필수 문구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답변
○ 자동차용(실내용, 외부용)으로 확인 및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자동차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의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내용 중 ‘제품 특성상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가 해당제품에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의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내용 중 ‘제품 특성상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가 해당제품에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자동차용 세정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 문구, 표시, 문구, 자동차, 자동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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