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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표시 도안의 성분 기재 관련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화학제품 표시 도안에서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작성 시 기타 물질에는 어떤 성분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 표시 도안의 성분 기재 시 기타물질에는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문신용 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만을 표시합니다.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와 마찬가지로 기타물질도 해당 물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예시) [기타물질 : 황산(산도조절제)] 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중 하나에서 이미 표시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와 마찬가지로 기타물질도 해당 물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질이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능을 부가하여 예시) [기타물질 : 황산(산도조절제)] 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물질, 계면활성제 중 하나에서 이미 표시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표시 도안 ,성분 기재, 기타물질,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문신용 염료, 화학제품 표시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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