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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제조 연월 표시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화학제품에 제조 연월은 1차, 2차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 화학제품 포장 시 1차 포장에 제조 연월이 표시되어 있다면 2차, 3차 포장에는 제조 연월 별도표기로 표시 가능합니다.
※ 제조연월은 “XX년XX월”, “XXXX년 XX월”, “XX.XX.(연.월.)”, “XXXX.XX.(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조연월은 “XX년XX월”, “XXXX년 XX월”, “XX.XX.(연.월.)”, “XXXX.XX.(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제품 포장, 제조 연월, 1차포장, 2차포장, 3차포장, 별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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